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반려생활(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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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 "아이디"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 "회사"는 전항의 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한 날로부터 1개월 (공지기간)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의 '마이페이지', '실시간 예약내역'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우편,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전자우편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1010호 help@ban-life.com
제5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3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 제20조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6조 (오류의 정정 등)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가맹점은 회원의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절차를 진행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도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7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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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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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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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개인정보취급방침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4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5조 (거래지시의 철회)
-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접근매체의 관리)
-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7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되는 등 구매가 확정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 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입점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본 조 제3호 및 제4호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제18조 (적용범위)
본 약관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한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19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화 등의 특성 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20조 (거래지시의 철회)
제21조 (준용규정)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는 본 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준용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22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 충전금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3조 (접근매체의 관리)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24조 (환급 등)
-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5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유효기간)
-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 부칙
- 본 약관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