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

사회

열내린다며 유기견 냉동고에 넣은 전 반려동물보호센터장 벌금형

컨텐츠 에디터 이미지
노트펫2020. 07. 29

 

[노트펫]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을 치료 목적으로 냉동고에 넣었다고 주장해온 전 반려동물보호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의사인 A씨는 2018년 8월 열사병에 걸린 상태로 소방서에 구조된 뒤 센터에 들어온 유기견 1마리를 냉동 사체보관실에 넣어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유기견의 체온을 내려 치료할 목적으로 사체보관실로 옮겨둔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살아있는 유기견을 죽은 동물을 보관하는 사체보관실에 넣어두면서도 건강상태를 관찰하거나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반려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텐츠 리스트 네비게이션 버튼의 아이콘 이미지더 많은 여행정보 둘러보기 →

다른 콘텐츠도 보러가기

상품 보러가기

ⓘ 해당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