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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맞아서 축 늘어진 고양이 사진 올리면서 병원 가야하냐고 물어본 동물학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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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2021. 04. 20

 

[노트펫] 학대당한 고양이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병원에 가야하느냐고 물어본 동물학대자를 동물보호단체에서 추적하고 있다.

 

20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체벌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병원가야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총 4장의 고양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머리 부분을 맞아 입가가 터진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는 축 늘어진 상태였다. 몸집 크기로 봐선 4~5개월령 정도된 어린 고등어태비 코숏 고양이로 보였다. 

 

카라는 "고양이는 사진 첫장부터 입을 벌린 채로 물에 젖은 욕실 바닥에 누워 있다"며 "게시자가 손으로 고양이를 들어 올려 확대한 사진을 보면 얼굴 곳곳이 젖어 있고, 동공이 확장 되어 있으며 입주변 점막이 붓고 턱이 벌어진 채로 혀가 나올 정도로 온 몸이 축 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이의 상태로 보아 폭행 등 가혹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양이는 기절상태이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의 가능성도 있다"며 "게시자는 '체벌' 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학대 행위다. 심지어 이런 상태의 고양이 사진을 게시하고 "냅두면 회복하려나?" 라고 게시물에서 묻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상에서 학대장면을 발견할 경우 캡처나 다운로드 등으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신고자 본인의 거주지역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민원포털사이트에 바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에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가운데 이를 본 이들이 빠르게 캡처하고 다운로드받아 카라에 학대 행위로 제보했다. 카라는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했고, 추가 제보를 받고 있다.

 

카라는 "게시자는 올바른 동물 반려 방법을 모르는 것은 물론 학대로 고통받는 동물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게시자를 찾아내어 고양이를 구조하고 게시자에게는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제보를 요청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보 카라 info@ekara.org / 02-348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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